[ 행정규칙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19.9.26]
[경찰청훈령 제952호, 2019.9.26, 일부개정]
경찰청(인권보호담당관), 02-3150-02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의 범죄피해자를 말한다.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란 피해자의 형사절차의 참여 및 안전 보장, 2차 피해방지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활동을 말한다.
3. "경찰관서"라 함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모든 피해자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경찰관은 피해자와의 조사·면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및 전담체계
제1절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제4조(설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과 회의주재 등 위원회 총괄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여부를 확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관, 생활안전국장, 수사국장, 외사국장, 감사관, 사이버안전국장, 교통국장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고, 위원회 소집 건의 및 소관 업무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항에 대해 제안하고 결정사항을 시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련 분야의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중요정책의 심의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에 관한 관련 기능 및 지방청간 조정
3.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의 분석·평가 및 발전방향 협의
4. 그 밖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사안을 논의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범죄예방정책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성폭력대책과장, 수사기획과장, 형사과장, 외사수사과장, 피해자보호담당관, 사이버수사과장, 교통안전과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8조(지방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지방경찰청장은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에 준하여 지방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절 피해자보호 전담체계
제9조(피해자보호 전담부서의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통일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감사관 소속으로 피해자보호담당관을,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소속으로 피해자보호계(팀)를 운영한다.
제10조(피해자대책관)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청문감사담당관 또는 청문감사관을 피해자대책관으로 둔다.
제11조(피해자대책관의 임무)
피해자대책관은 해당 경찰관서의 피해자 보호·지원시책 총괄과 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대내 교육과 대국민 홍보 계획수립, 시행 등을 임무로 한다.
제12조(피해자전담경찰관)
① 각 경찰서장은 범죄 등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를 전담하여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청문감사관 소속으로 배치한다.
② 경찰청장은 범죄피해 직후 충격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응급처치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심리학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2. 심리학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심리·상담'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제13조(피해자전담경찰관의 임무)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피해 직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유도
2. 피해 정도와 영향에 대한 초기 상담 및 지원방향 설계
3.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시 지원과 조력활동
4.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기능 간 협의 등 관련활동
5.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단체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로의 연계
6.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와의 연락 및 협조체계 구축
7.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직원 교육 및 외부 홍보
8.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9.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피해자보호관)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관서 소속 수사부서에 팀(계)장급 이상 경찰관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하여 피해유형별 특성에 맞는 상담 및 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1절 형사절차 참여보장
제17조(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건 송치 전까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신변보호 요청, 신뢰관계자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2.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단체에 관한 정보
3. 배상명령제도, 긴급복지지원 등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8조(정보제공절차)
① 제17조의 정보제공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찰관은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정보제공 시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서식 중 각 유형에 해당하는 안내서를 추가로 교부한다.
③ 경찰관은 피해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정보제공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등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피해자와의 상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외국인 피해자가 언어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관할지역 내 통역요원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피해자에게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① 피해자보호관 또는 사건 담당자는 피해자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통지와 관련된 사항은 「범죄수사규칙」제204조를 준용한다.
제2절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
제21조(피해의 접수 등)
① 경찰관은 고소·고발, 피해신고 등을 접수할 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청취하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②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은 담당 부서의 피해자보호관 등에게 인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경찰관은 피해사실의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지원제도 및 유관 기관·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계하도록 노력한다.
제22조(피해자 동행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으로 동행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로 동행하는 경우 피의자와 분리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보복을 방지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해 우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제23조(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조사 시작 전 피해자에게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관하여는 「범죄수사규칙」 제6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경찰관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 태도, 불필요한 질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등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피의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수회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같이 신원 비노출을 요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경찰관은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등이 심각하여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큰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협의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24조(인적사항 기재 생략)
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등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진술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경우 이외에도 진술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범죄의 종류,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피해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범죄수사규칙」제206조의2를 준용한다.
제25조(피해자 출석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중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피해자를 야간에 조사하는 등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출석 및 귀가 시 이용되는 교통비 등 실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시설 개선)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당 경찰관서 내 피해자의 대기나 조사에 적합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7조(피해자 사생활의 보호)
① 경찰관은 언론기관에 의한 취재 및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전담경찰관은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언론기관과의 접촉에 대해 피해자에게 조언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8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경찰관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겪는 특별한 상황과 사정을 이해하고 이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절 피해자의 안전보장
제29조(신변보호의 대상)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조치유형)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외출·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 및 신변경호
3. 임시숙소 제공
4. 주거지 순찰강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비상연락망 구축
6. 그 밖에 신변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31조(신변보호심사위원회 구성)
① 신변보호 결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신변보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경찰청의 경우 차장 또는 2부장, 경찰서의 경우 경찰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소집 등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생활안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수사과장, 형사과장, 청문감사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경찰관서 소속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의 경우 피해자보호(감찰)계장, 경찰서의 경우 부청문관을 간사로 둔다.
제32조(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변보호 소관 기능 판단에 다툼이 있는 경우
2. 담당 기능의 신변보호 이행에 타 기능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3. 담당 기능의 신변보호 결정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제32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변보호 신청을 접수한 기능의 과장이 심사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신청자에 대한 신변보호 결정 및 보호조치의 종류, 이행방법, 기간
2. 신변보호조치 이행에 관련된 기능 간 업무의 조정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회의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34조(임시숙소 지원)
① 경찰관은 범죄 발생 후 주거지 노출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야간에 범죄 등 피해를 입고 조사 후 의탁장소가 없는 경우 등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에 대해 긴급보호센터 등 일정 장소를 제공하거나 단기간 숙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안전성, 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 내 임시숙소를 선정하고, 가해자에게 숙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한다.
제4절 피해회복의 지원
제35조(피해자전담경찰관 등 인계)
① 사건담당자는 강력범죄, 교통사망사고 등 중한 범죄 등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에게 인계하여 연속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사건담당자는 경미한 범죄라도 장애인·기초수급자·이주여성 등 피해자의 사정으로 지원이 필요하거나 기타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등에 대해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심리적 지원 및 연계)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피해의 경중, 피해자의 상태 등으로 보아 심리평가나 상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기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정신적 피해의 회복·경감을 위해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에게 지역 내 심리상담·치료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로 연계할 수 있다.
제37조(경제적 지원 및 연계)
경찰관은 피해자가 피해정도, 보호 및 지원의 필요에 따라 구조금 지급, 치료비 또는 긴급생계비 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피해자지원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및 단체로 연계할 수 있다.
제38조(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① 경찰관서의 장은 사건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 내 피해자 자조모임(피해자가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심리적 충격이나 불안 등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을 말한다)을 육성·지원하거나 그와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39조(실종자 가족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실종자 가족, 자살기도자 등 범죄에 준하는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장 교육 및 홍보
제40조(교육)
①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를 접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피해자를 접하는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의식을 형성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와 관련 법률 등을 숙지하여 실무 적용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전2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찰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의의, 관련 정책과 법령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의 심리 및 피해자가 직면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려해야 할 사항
4.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개요
5.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방안
제41조(전문교육)
①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소속 경찰관 등에 대해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 등이 업무적인 특성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해소방안 및 심리상담 등을 포함한다.
제42조(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①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중요성과 각종 피해자 지원제도,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홍보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홍보활동을 함에 있어 인터넷과 인터넷 외의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정보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한다.
제43조(세부지침)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952호, 2019. 9. 26.>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의 범죄피해자를 말한다.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란 피해자의 형사절차의 참여 및 안전 보장, 2차 피해방지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활동을 말한다.
3. "경찰관서"라 함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모든 피해자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경찰관은 피해자와의 조사·면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및 전담체계
제1절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제4조(설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과 회의주재 등 위원회 총괄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여부를 확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관, 생활안전국장, 수사국장, 외사국장, 감사관, 사이버안전국장, 교통국장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고, 위원회 소집 건의 및 소관 업무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항에 대해 제안하고 결정사항을 시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련 분야의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중요정책의 심의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에 관한 관련 기능 및 지방청간 조정
3.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의 분석·평가 및 발전방향 협의
4. 그 밖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사안을 논의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범죄예방정책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성폭력대책과장, 수사기획과장, 형사과장, 외사수사과장, 피해자보호담당관, 사이버수사과장, 교통안전과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8조(지방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지방경찰청장은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에 준하여 지방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절 피해자보호 전담체계
제9조(피해자보호 전담부서의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통일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감사관 소속으로 피해자보호담당관을,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소속으로 피해자보호계(팀)를 운영한다.
제10조(피해자대책관)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청문감사담당관 또는 청문감사관을 피해자대책관으로 둔다.
제11조(피해자대책관의 임무)
피해자대책관은 해당 경찰관서의 피해자 보호·지원시책 총괄과 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대내 교육과 대국민 홍보 계획수립, 시행 등을 임무로 한다.
제12조(피해자전담경찰관)
① 각 경찰서장은 범죄 등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를 전담하여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청문감사관 소속으로 배치한다.
② 경찰청장은 범죄피해 직후 충격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응급처치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심리학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2. 심리학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심리·상담'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제13조(피해자전담경찰관의 임무)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피해 직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유도
2. 피해 정도와 영향에 대한 초기 상담 및 지원방향 설계
3.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시 지원과 조력활동
4.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기능 간 협의 등 관련활동
5.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단체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로의 연계
6.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와의 연락 및 협조체계 구축
7.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직원 교육 및 외부 홍보
8.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9.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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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제16조(피해자보호관)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관서 소속 수사부서에 팀(계)장급 이상 경찰관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하여 피해유형별 특성에 맞는 상담 및 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1절 형사절차 참여보장
제17조(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건 송치 전까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신변보호 요청, 신뢰관계자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2.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단체에 관한 정보
3. 배상명령제도, 긴급복지지원 등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8조(정보제공절차)
① 제17조의 정보제공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찰관은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정보제공 시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서식 중 각 유형에 해당하는 안내서를 추가로 교부한다.
③ 경찰관은 피해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정보제공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등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피해자와의 상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외국인 피해자가 언어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관할지역 내 통역요원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피해자에게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① 피해자보호관 또는 사건 담당자는 피해자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통지와 관련된 사항은 「범죄수사규칙」제204조를 준용한다.
제2절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
제21조(피해의 접수 등)
① 경찰관은 고소·고발, 피해신고 등을 접수할 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청취하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②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은 담당 부서의 피해자보호관 등에게 인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경찰관은 피해사실의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지원제도 및 유관 기관·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계하도록 노력한다.
제22조(피해자 동행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으로 동행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로 동행하는 경우 피의자와 분리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보복을 방지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해 우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제23조(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조사 시작 전 피해자에게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관하여는 「범죄수사규칙」 제6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경찰관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 태도, 불필요한 질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등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피의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수회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같이 신원 비노출을 요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경찰관은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등이 심각하여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큰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협의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24조(인적사항 기재 생략)
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등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진술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경우 이외에도 진술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범죄의 종류,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피해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범죄수사규칙」제206조의2를 준용한다.
제25조(피해자 출석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중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피해자를 야간에 조사하는 등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출석 및 귀가 시 이용되는 교통비 등 실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시설 개선)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당 경찰관서 내 피해자의 대기나 조사에 적합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7조(피해자 사생활의 보호)
① 경찰관은 언론기관에 의한 취재 및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전담경찰관은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언론기관과의 접촉에 대해 피해자에게 조언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8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경찰관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겪는 특별한 상황과 사정을 이해하고 이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절 피해자의 안전보장
제29조(신변보호의 대상)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조치유형)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외출·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 및 신변경호
3. 임시숙소 제공
4. 주거지 순찰강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비상연락망 구축
6. 그 밖에 신변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31조(신변보호심사위원회 구성)
① 신변보호 결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신변보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경찰청의 경우 차장 또는 2부장, 경찰서의 경우 경찰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소집 등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생활안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수사과장, 형사과장, 청문감사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경찰관서 소속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의 경우 피해자보호(감찰)계장, 경찰서의 경우 부청문관을 간사로 둔다.
제32조(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변보호 소관 기능 판단에 다툼이 있는 경우
2. 담당 기능의 신변보호 이행에 타 기능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3. 담당 기능의 신변보호 결정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제32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변보호 신청을 접수한 기능의 과장이 심사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신청자에 대한 신변보호 결정 및 보호조치의 종류, 이행방법, 기간
2. 신변보호조치 이행에 관련된 기능 간 업무의 조정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회의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34조(임시숙소 지원)
① 경찰관은 범죄 발생 후 주거지 노출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야간에 범죄 등 피해를 입고 조사 후 의탁장소가 없는 경우 등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에 대해 긴급보호센터 등 일정 장소를 제공하거나 단기간 숙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안전성, 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 내 임시숙소를 선정하고, 가해자에게 숙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한다.
제4절 피해회복의 지원
제35조(피해자전담경찰관 등 인계)
① 사건담당자는 강력범죄, 교통사망사고 등 중한 범죄 등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에게 인계하여 연속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사건담당자는 경미한 범죄라도 장애인·기초수급자·이주여성 등 피해자의 사정으로 지원이 필요하거나 기타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등에 대해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심리적 지원 및 연계)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피해의 경중, 피해자의 상태 등으로 보아 심리평가나 상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기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정신적 피해의 회복·경감을 위해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에게 지역 내 심리상담·치료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로 연계할 수 있다.
제37조(경제적 지원 및 연계)
경찰관은 피해자가 피해정도, 보호 및 지원의 필요에 따라 구조금 지급, 치료비 또는 긴급생계비 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피해자지원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및 단체로 연계할 수 있다.
제38조(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① 경찰관서의 장은 사건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 내 피해자 자조모임(피해자가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심리적 충격이나 불안 등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을 말한다)을 육성·지원하거나 그와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39조(실종자 가족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실종자 가족, 자살기도자 등 범죄에 준하는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장 교육 및 홍보
제40조(교육)
①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를 접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피해자를 접하는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의식을 형성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와 관련 법률 등을 숙지하여 실무 적용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전2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찰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의의, 관련 정책과 법령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의 심리 및 피해자가 직면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려해야 할 사항
4.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개요
5.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방안
제41조(전문교육)
①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소속 경찰관 등에 대해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 등이 업무적인 특성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해소방안 및 심리상담 등을 포함한다.
제42조(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①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중요성과 각종 피해자 지원제도,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홍보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홍보활동을 함에 있어 인터넷과 인터넷 외의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정보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한다.
제43조(세부지침)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952호, 2019. 9. 26.>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