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는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인간의 존엄성을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
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
사람은 하늘로 부터 존엄성을 부여 받아 이 땅에 태어나 사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사회는 어떠한 경우나 처지에서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안전하고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구성원의 바램을 최대한 충족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바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불법행위와 범죄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과 신체, 재산과 명예를 하루 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불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들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속에서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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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주체가 되었던 가장을 잃고 갑자기 가난해진 가정, 가정 질서가 무너지고 가족이 붕괴되는 가정, 심한 후유증으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 상처받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과 사회에 대한 잃어 버린 신뢰감을 회복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 가는 피해자의 예에서 보듯이 범죄가 늘어날수록 피해자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도나 사회구조의 희생자이며 범죄를 완전하게 막지 못하는 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혼자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일을 당하고도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부족으로 서서히 외톨이가 되어 갈 수 밖에 없는 처지의 피해자들을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고 지원하는 민간의 지원기관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는 피해자를 이해하고 그들이 처해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개선하며 사회 내의 지원 시스템을 확립함과 아울러 사회 전체의 피해자 지원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사)제천·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사)제천·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이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지원이 됨과 동시에 도움을 주고 받으며 더불어 사는 성숙한 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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